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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2024년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현황 안내
작성일
2023-12-19
작성자
조원2동
첨   부1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현황 전단지.jpg
수원시 아동돌봄과에서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의거,
초등학생 방과후, 방학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사업을 적극 추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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