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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에 대한 공고(2006년 12월생)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들에게 발급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등기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강** 등 2명
2. 공고내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4. 공고기간 : 2023. 12. 18. ~ 202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