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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시 장제비 신청 함께 하세요
작성일
2007-06-25
작성자
종합민원과


사망신고시 장제비 신청 함께 하세요
장안구, 건강보험공단 신청대행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임병석)는 최근 주민편의 고객만족을 위한 장제비 지급 청구 대행서비스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사망 신고할 때 장제비 지급신청서와 사망진단서를 함께 접수하여 FAX를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하면 7일이내에 민원인의 신청계좌로 25만원을 입금해주고 있다.

장제비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행한 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이다.

그동안 장제비를 지급 받기 위해 별도로 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금번 구청에 사망신고할 때 장제비 지급 신청까지 할 수 있어 구민에게는 매우 편리하게 되었다.

지난해 구의 사망신고는 전체 991명으로 구청 명 동사무소 명이며 월 평균 여명에 달한다.

윤수현 종합민원과장은“민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다양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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