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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 시행 안내
작성일
2007-06-22
작성자
건설과
첨   부1
통합요금제 상세설명자료.hwp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 시행

○ 시행일시 : 2007. 7. 1(일) 04:00 ~


○ 적용대상

다음의 대중교통수단을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계속 이용(환승)하는 경우

· 경기 마을버스 및 일반형 시내버스(좌석형, 직행좌석형 제외)

· 서울버스(간선, 지선, 순환, 마을버스)

· 수도권 전철 및 지하철 전 노선


○ 시행방식 : 통합거리비례제(환승 및 단일통행 일체)

· 총 통행거리 10Km까지 기본요금, 10Km초과시 100원/5km 추가

- 청소년, 어린이의 경우 추가요금의 80%, 50%의 적용

※ 현재시행 중인 경기 좌석형 버스의 정액할인(400원)은 동일


○ 이용방법

· 승,하차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접촉해야 함

· 환승유효시간은 하차 후 30분 이내로 제한

- 단, 21시~익일 07시까지는 60분 이내 탑승 시 유효

· 4회 환승으로 5개 수단 탑승시까지 환승할인 혜택 적용

- 동일노선 환승시에는 환승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첨부 : 통합요금제 상세 설명자료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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