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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안내
〈2024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접수 알림〉
□ 사업목적 시설하우스용 비닐 및 농업용 멀칭비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를 지원하여 농업환경 보전
□ 신청기간 2023.12.29.(금)까지
※ 신청마감일 이후 추가접수는 불가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
□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 보조비율 보조 50퍼센트, 자부담 50퍼센트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자부담에 포함하고 공급가액의 50퍼센트 지원
□ 지원단가(상한액)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1중 신규 및 교체비용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
○ 생분해성 멀칭제 170원/㎡ (농지면적 기준)
○ 잡초매트 320원/㎡ (농지면적 기준, 고정핀 포함)
□ 신청서류 신청서(별지1호), 견적서, 농업경영체 등록내역,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친환경인증농가인 경우)
□ 지원대상선정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보(2024. 2~3월)
※ 자세한 내용은 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