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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교부자 공고(2006년 11월생)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통지불능 상태로(등기우편 반송),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미교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간:2023.11.24.~2023.12.08.
2. 장소:조원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3. 내용: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
4. 대상자:유*원 등 2명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교부자 공고(2006년 11월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