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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주민 호응 커
작성일
2007-06-20
작성자
종합민원과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주민 호응 커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임병석)는 불의의 사고나 재산관리의 소홀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알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주민들의 “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땅 찾아주기는 72건 접수되어 32건의 163필지 324,771.8㎡의 재산을 찾아 주었으며, 올해도 지난달까지 51건이 접수되어 18건의 95필지 196,865.8㎡의 재산을 찾아 주었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아주기』신청은 본인의 경우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하며, 사망자의 조상 땅을 확인할 경우에는 신분증 외에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제적등본을 가지고 오면 조상 땅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망자의 경우 전국 조회가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망자의 경우에는 성명으로 조회를 하기 때문에 조상의 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도로 자료범위가 한정된다.

『조상땅 찾아주기』는 지난 199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적정보센터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조상 소유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가까운 시·군·구 지적부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정담당(☎228-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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