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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온라인 급여 신청 안내
1. 경기도 장애인복지과-27903(2023.11.8.)호와 관련입니다.
2.「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대리인)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복지로 누리집 콜센터(156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