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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전세보증금 피해가구 긴급복지지원 안내
작성일
2023-11-10
작성자
조원2동
첨   부1
전세사기피해자 긴급복지지원 운영방안.hwpx

ㅇ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임차인 또는 임차인과 생계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 받은 자

ㅇ적용기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기준,기간,종류,방법 및 절차 준용

ㅇ시스템 위기상황 적용 :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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