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조원주공아파트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작성일
2003-03-21
작성자
관리자
'새로운 주차문화·아름다운 교통문화' 주·정차 단속 안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난 해소와 각종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단속시기 : 2003.4.1(화) ~ 지속
○ 단속구간 : 조원주공지구 내·외곽도로(주·정차금지구역내)
○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29조 위반차량
○ 위반차량 조치 : 과태료 부과 및 견인
(과태료)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차 : 40,000원
- 승합차, 4톤초과차량, 특수차, 건설기계 : 50,000원
※ 단, 견인조치시 견인료 및 보관료 추가납부

♧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협조 사항
☞ 위반지역내 주·정차 금지 및 주차장 이용의 생활화
☞ 상가등 이용자에 대한 주차장 확보 및 안내
☞ 시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쾌적한 거리 조성
※ 기타사항은 장안구 산업교통과 교통지도담당(☏228-5364, 536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