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안내
작성일
2007-06-07
작성자
환경위생과
정부에서는 유사석유제품의 유통근절을 위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자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을 함께 향유하고 있는 사용자(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4월 27일 공포되었습니다.

2007년 7월 28일부터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3,000만원이하가 부과되오니

시민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인지하시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