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안내
정부에서는 유사석유제품의 유통근절을 위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자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을 함께 향유하고 있는 사용자(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4월 27일 공포되었습니다.
2007년 7월 28일부터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3,000만원이하가 부과되오니
시민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인지하시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