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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 안내 문자서비스 신청접수
일정차령이 경과한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제가 수원에서는 2003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정밀검사제를 모르시거나 각구청에서 발송해 드리는 안내장의
정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으로 인해 정해진 기간내 미수검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안구청에서는 정밀검사 미필 또는 지연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구민들을 대상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기간 안내 문자서비스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신청하신 분들에 대하여 검사기간 만료일
약 10~20일전까지 검사기간 안내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계획이오니,
직원 및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자의 차량번호, 소유자명, 휴대폰번호를 작성하여
장안구 환경위생과로 전화(228-5334) 또는 FAX(228-5595)를 이용하여
통보하여 주시면 됩니다.
붙임 : 정밀검사 홍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