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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희망저축계좌Ⅰ 사업안내
작성일
2023-06-05
작성자
정자3동
첨   부1
2023년 희망저축계좌I 사업 안내문(3).hwpx
□ 지원내용(3년만기)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단위 : 원/월)

□ 만기 조건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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