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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미만 소아 3명 무임승차 실시
경기도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버스 운송사업조합과 협의한 소아(만6세 미만)의 무임승차 범위 확대 시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0 시행 : 2007. 6. 1 (금) 04:00부터
0 내용 : 보호자 동반 만 6세미만 소아 3명 무임승차
※ 현행 : 보호자 동반 만 6세 미만 소아 1명 무임승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0 적용 :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좌석형, 직행좌석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