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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 청년기본소득] 안내
작성일
2023-06-02
작성자
조원1동
첨   부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전단지(0).pdf
<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

- 대상 : 경기도(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1. 경기도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2. 또는 합산 10년이상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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