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 2007년 지방세 정기분 부과시 부터 수원시 관내 시각장애 1급부터 4급의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 점자안내문을 발송한다.
시각장애로 인하여 납세자 본인이 지방세 부과정보 확인 및 납부를 할 수 없었던 시각 장애인에게 지방세 부과정보를 수록한 점자안내문을 지방세 부과 고지서와 함께 제공하여 지방세 부과의 적합성 검증과 납세자로서의 지방세 정보습득 및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방세 점자안내문은 2007년 6월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이로써 그동안 시각장애로 인한 지방세 정보 소외계층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선진세무행정 운영으로 지방세 부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