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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수시지원」 시행 안내
1. 지원개요 : 전세임대주택 공급이 시급한 대상자에게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지원
2. 신청대상 : 「기존주택 전세임대」1순위에 해당하는 분(기존 일부자격 제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고령자
3. 접수기간 : 2023.05.23.부터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4.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 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우편 신청
※ 우편신청 및 기타 문의처 :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전세임대1부(031-220-3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