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2023년도「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홍보
작성일
2023-05-15
작성자
정자1동




※ 제출서류 안내 ※

1~6 : 필수제출서류 (동 방문하여 신청서 수령 필요)
7 : 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1. 임차인 지원신청서 1부.

2. 임대인 지원동의서 1부.※ 민간(전세임대포함), 공공임대 별도 작성요청

3. 개인정보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4. 건축물대장(주택용도) 1부.(총괄부, 전유부 모두)
5.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시 해당) 1부.

6. 기초연금수급확인서

7.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