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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2차 대상자 안내
1.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3년 이내 사업수혜자 및 타 주택개보수사업 수혜자 제외)
2. 사 업 비 : 1,020백만원(세대당 평균 500만원)
3. 배정물량 : 15호
4. 사업내용 : 주거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등
- 안전시설 보강 : 미끄럼방지 패드, 가드레일 부착, 손잡이, 경사로 설치 등
- 주거환경 개선 : 문턱 제거, 실내 조도 개선 등
5. 기타사항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