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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 실시 안내
작성일
2023-05-10
작성자
정자1동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 실시 안내
- 대상 : 임대차계약을 하는 모든 임차인
- 열람기간 :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 열람범위 :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열람 가능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수원시 징수과, 각 구청 세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붙임 이미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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