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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안내
장애인연금
< 신청자격 >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자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 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