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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등유ㆍLPG 구입비 지원사업 사용 및 정산지침 개정사항
ㅇ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ㆍLPG 구입비 지원사업 사용 및 정산 지침 개정사항
- 등유ㆍLPG 카드 사용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항제5호 전단, 제6호 후단, 제3항제2호 전단, 제7조제1항, 제2항제1호 전단, 별지 제2호 서식 제4호 전단, 제8호, 별지 제3호서식 현금정산 사유란 내)
ㅇ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사용 및 정산 지침 개정사항
- 등유ㆍLPG 쿠폰 사용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항제5호 전단, 제6조 후단, 제4조제2호 전단 및 후단, 제10조 제1항, 제2항제1호 전단, 별지 제5호서식 제4호 전단, 제11호, 별지 제8호서식 현금정산 사유 내)
- 쿠폰 사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함에 따라 에너지판매소가 행정복지센터에 회수된 쿠폰을 제출하는 기한을 2023년 7월 15일까지에서 2024년 1월 15일까지로 순연(順延)(제5조제4항 제6호,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