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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04-28
- 작성자
- 정자2동행정복지센터
가. 사 업 명 :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나. 신청기간 : 2023. 4. 17. ~ 2023. 9. 30.
다. 지원내용 : 단열·창호·바닥(건식 온수패널) 시공, 보일러(가스, 기름) 설치
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가구
1)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자가 가구이며 주거급여 대상가구 지원 불가하며, 차상위계층은 자가, 임차(민간주택에 한함) 구분없이 지원 가능
2) 공공임대, 매입임대 등 주택소유주가 LH, 지방도시공사 등 공기업·공공기관인 경우 지원 불가(3자 계약에 의한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 가능)
3) 대상가구 신청시, 자격확인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마. 문의처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