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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2007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작성일
2007-05-30
작성자
종합민원과
첨   부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별지11호).hwp
2007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07년 1월 1일

나. 결정일 : 2007. 5.31

다. 단위 : ㎡/원

라. 결정내역 : 장안구 21,373필지

마. 열람장소 : 장안구 홈페이지(http://jangan.suwon.ne.kr/)
소재지 관할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2. 이의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07년 6월 1일 ~ 6월 30일

나. 접수기관 : 토지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

다. 대 상 자 :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라. 신청방법 : 홈페이지 및 구청,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3. 문의처

▶ 장안구 종합민원과 : 228-5479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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