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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
모집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기간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O신청기간: 2023.5.1.~2023.5.26.
O지원대상: 아래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연령: (기준중위소득 50%이하)신청당시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50%초과)신청당시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 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기준중위소득 50%초과) 현재 근로활동 중 이며, 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
-가구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이하
O지원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매월 30만원
(기준중위소득 50%초과):매월 10만원
O필수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소득활동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