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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07번길 9-3) 외 1명
2. 공고기간 : 2023. 9. 4. ~ 2023. 9. 18. (14일간)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직권조치예정일 : 2023. 9. 19.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