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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일
2023-09-04
작성자
파장동
첨   부1
최고공고문(230903).pdf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07번길 9-3) 외 1명
2. 공고기간 : 2023. 9. 4. ~ 2023. 9. 18. (14일간)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직권조치예정일 : 2023. 9. 19.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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