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007년 2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기 규칙과 관련하여 제11조(건축물대장 초 · 등본의 교부 및 열람) 제1항에 따라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첨부파일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 · 비속 및 그 배우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경매 · 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명령서가 있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4.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 · 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