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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2008학년도 유아특수반 신설에 따른 원아모집
작성일
2007-06-15
작성자
송죽동사무소

2008년도 파장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9조(특수교육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유아특수

반을 신설합니다.



1. 유아특수 대상자 : 만3세 ~ 만5세(2001.03.01 ~ 2005.02.28일생)
장애인 증명서가 있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을 필요로 하는 유아
2. 유아특수반 신설기관 : 파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 문의 전화 : 031) 241-1934(유치원 연구실)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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