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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신규 대상자 홍보
작성일
2023-08-29
작성자
조원1동
2023년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안내

□ 대 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72% 이하 청소년한부모도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발급 가능

□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 (아동양육비)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만 18세 미만 자녀당 35만원/월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가구별 연 154만원 이내 검정고시학습비 및 학적
유지를 위한 학습 지원(최대 2년간)
- 검정고시준비생 : 학원등록비, 교재비, 학용품비
- 중·고등학교 재학생 : 교통비, 교복구입비

○ (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중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10만원/월 지원

*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비 관련 청소년한부모 수요 예시)
?대안학교 재학생/대안학교 온라인 강의 수강자, ?단과학원 검정고시 시험과목(국어, 영어, 수학 등)
수강자,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온라인 학원 강좌 수강자 ?신입생·재학생 교복구입 수요 등


□ 청소년한부모 신청?지원절차
○ 동 행정복지센터(신청) ⇒ 구 사회복지과(소득재산 조사·상담 등) ⇒ 시 여성정책과
(선정 및 통보) ⇒ 구 가정복지과(급여 지원), 동 행정복지센터(서비스 지원)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대상자가 청소년한부모 지원 신청 시, 공통구비서류 외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신청 서식(희망 시)을 함께 작성하도록 안내
- 세부내용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P.3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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