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건축물 현황도는 건축물대장상에 건축물 현황도가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건축물 현황도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여 하며
현황조의 작성은 건축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작성 가능합니다.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은 7일이며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규 적합하여야 하며
정화조 용량이 적합하여야 하며
또한 용도변경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부과 금액을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 점검을 하여 표시변경 신청 사항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므로
무허가건축물이 존치하는 경우에는
표시변경 신청에 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