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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작성일
2023-08-08
작성자
정자1동
첨   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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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3. 7. 26.(수) ~ 연중 (예산소진시 마감)
-신청대상 : ‘23.1.1.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지원금액 :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홈페이지(gg24.gg.go.kr)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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