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책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가정의 모·부 또는
자녀에게 취업기술교육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책정 보호받고 있는 가정으로 취업기술교육이
필요하거나 전업을 희망하는 모 또는 부 및 자녀 (중도학업 포기자, 미진학자 등)
○ 교육과목 : 요리, 도배, 한복, 미용, 컴퓨터, 디자인, 중장비(불도저,포크레인 등),
자동차정비, 특수(견인차 등)면허, 대형운전면허, 간호조무사 등 취업에 필요한 전문기술 분야의 과목
※ 보통(1종,2종)운전면허 취득은 제외하나 컴퓨터 과목(워드, 엑셀,파워포인트 등)은 교육과목 해당
○ 지원기준
· 1인당 1개월에 200,000원씩 6개월까지 지원가능
· 3개월 이상 교육과정의 경우 6개월 과정이 되지 않아도 과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액 지급 가능
· 파출부, 간병인, 텔레마케팅 등 2개월 이하 교육은 1인당 월 지원 한도액만 지급
⇒ 의미 : 6개월까지 지원가능하다하여 파출부 2개월 수료 후 간병인 2개월,
텔레마케팅 2개월로 연속·중복 신청하는 것은 불가
· 최근 2년이내 중복지급 불가
○ 지급방법 : 시·군·구에서 교육훈련기관에 계좌입금
○ 지원절차
· 교육기관은 공인된 기관으로 교육대상자가 선택할 것
· 교육희망자로부터 신청이 접수되면 검토 후 지원 결정여부를 공문으로 교육기관과 교육대상자들에게 통보
· 시·군에서 기술교육·취업전문기관(학원 등)과 위탁계약 체결
· 지급대상자는 교육과정의 80%이상 출석한 자에 한하며, 교육비는 매월 20만원 범위내에서 교육기관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월별·분기별 선택 지급 가능하며, 교육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