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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안내
작성일
2007-06-13
작성자
건축과
첨   부1
04 등기촉탁 대행 신청서.hwp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등기촉탁을 대행해 드립니다.

증축 및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말소 등으로 인하여
등기촉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 건축과로 등기촉탁 대행을 요청할 경우
등기촉탁 가능여부 검토 후
등기소로 등기촉탁을 의뢰 하여
등기 완료 될 경우 등기필증을 송부해 드립니다.

등기촉탁 신청시에는
1. 건축물대장 1부 (건축물 말소된 경우 말소 건축물대징)
2.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세무과에서 발급)
3. 등기수입증지 (2000원 납부)
을 첨부하여 등기촉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장안구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228-5526, 228-52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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