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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8-03
작성자
정자2동



O 만 9~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O 연 최대 156,000(월13,000원)지원.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O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앱에서 신청
-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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