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대상 (연면적이 100㎡ 이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철거 7일전에 관할구청 (건축과) 에 철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철거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철거 신고 후 철거예정일에 맞추어 철거를 완료하게 되면
현장 확인하여 건축물대장을 말소합니다.
연면적 100㎡ 미만의 소형건축물일 경우
관할 구청에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건축물을 철거 할 수 있으며 철거 완료 후
동사무소에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