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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2023.07.26.(수) ~ 연중
2. 신청대상 :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3. 지원금액 :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제
4. 신청방법
- 2023.07.26.(수) ~ 08.03.(목) : 온라인(수원시청>홈페이지>시민참여>수원만민광장>신청접수
- 08.04.(금) 이후 : 경기민원24 홈페이지(gg24.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