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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2023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안내
작성일
2023-07-27
작성자
조원2동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 사업대상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경/중증 무관)

2. 지원내용 : 주택의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출입문, 호출장치 등) 지원원칙이나 주택 상황등을 고려하여 외부시설(출입로 등) 포함가능
- 호당 380만원내에 지원

3. 제외기준 : 유사한 주택개조사업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지원가구, 중증장애인주택개조사업 지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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