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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도민 안내용 카드뉴스 활용 안내
작성일
2023-07-17
작성자
조원2동
첨   부1
장애인 특별공급 카드뉴스(안내용)(0).pdf
첨   부2
장애인 특별공급 카드뉴스(안내용)(0).pptx
1. 경기도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의거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도내 장애인들이 특별공급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내용 카드뉴스(1차)를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첨부파일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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