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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작성일
2023-07-07
작성자
행정지원과
첨   부1
고시문(수원시 장안구 고시 제2023-14호).hwp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3종시설물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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