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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2023년 07월 01일부터 다음과 같이
확대 시행하오니, 첨부파일을 잘 확인하시어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지원대상 : 경기도 내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단,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시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여성 기준) 조건 충족
2. 시행일자 : 2023.07.01.(신청일 기준)
※ 확대 시행 이전의 난임시술에 대한 소급 적용 지원은 불가
3. 지원내용 및 절차 : 현행 정부기준 준용
4. 문 의 처 : 장안구보건소(☎ 228-5799). 권선구보건소(☎ 228-6776)
팔달구보건소(☎ 228-7799), 영통구보건소(☎ 228-8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