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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청소년한부모 지원사항 신규 대상자 안내
작성일
2023-06-29
작성자
조원2동
첨   부1
장안구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홍보 및 지원 계획.hwp
1. 사 업 명 : 2023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2.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퍼센트 이하 청소년한부모 : 복지급여 + 증명서 발급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퍼센트 초과 72퍼센트 이하 청소년한부모 : 증명서 발급 대상

3.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등(세부 지원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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