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세주소는 주소체계에서 법정 주소로 활용되어 우편물·택배 등을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고,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한 응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실생활 속 편리한 주소체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 원룸, 단독주택, 상가 건물 등 임대건물은 법률이 정하는 상세주소가 따로 없어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을 통해 부여받아야 합니다.
상세주소 신청 방법은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시·구·동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228-3354)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