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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에 따른 안내
경기도에서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향상을 위하여
2023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07.01.(토) 09:00 ~ 07.17.(월) 18:00
2. 지원대상
-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도내 중소 및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3개월 이상 재직자
- 주 36시간 이상 근무, 월 급여 310만원 이하(건강보험료 직전 3개월 평균 109,900원 이하 납부)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youth.jobaba.net)
4. 모집인원 : 11,000명(2차)
5.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비용(복지포인트) 지원(연 120만원)
6. 문의처 : 1577-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