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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 등 전세임대 안내
□ (지원 근거)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ㅇ 제7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한다.
1) 만 20세 이전이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기 이전까지는 무상지원
2)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을 50% 인하하여 적용
3)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난 경우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연 1% ~ 2%) 적용
□ (주요내용) 만 20세 이전 임대보증금 무료(최대 1.2억) 지원
□ (지원 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가정,일반가정 위탁가정, 보호종료 아동 등
□ (입주신청) 정자3동 행정복지센터
※ (주의사항) 입주신청 시 추천기관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신청
□ 제출서류
ㅇ 전세주택지원 신청서, 전세주택 지원대상 추천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서(퇴소예정자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