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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태안3 B-3블록 공공분양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및 제출기한 변경 알림
화성태안3 B-3블록 공공분양 공급계획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공급 지침」 및 안내문을
첨부파일에 안내하오니, 잘 확인하시어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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