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가정 산소치료서비스 요양비 지원 안내
작성일
2007-05-16
작성자
조원2동
첨   부1
가정 산소치료서비스 요양비 지원 안내[1].hwp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폐쇄성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 시에 의료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 요양을 받는 경우, 2007. 4.28일부터 1종수급자는 월 120,000원, 2종수급자는 월 102,000원 이내에서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