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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만6세 미만) 무임승차 범위 확대 시행
경기도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버스 운송사업조합과 협의한 소아(만6세 미만)의 무임승차 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합니다.
가. 시 행 : 2007. 6. 1(금) 04:00부터
나. 내 용 : 보호자 동반 만6세미만 소아 3명 무임승차
(*현행 : 보호자 동반 만 6세 미만 소아 1명 무임승차)
다. 적 용 :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좌석형, 직행좌석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