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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안내
작성일
2023-04-19
작성자
송죽동
첨   부1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설명자료 및 신청서.hwp
□ 사 업 명 :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 신청기간 : 2023. 4. 17. ~ 9. 30. 까지
* 신청기간 내 신청미달이나 잔여 예산 발생 시 추가신청 기간 별도 공지

□ 사업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여 동·하절기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향상 도모, 사용량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②차상위계층과 ③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ㅇ (지원예외) ①「주거급여법 제8조」의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와 ②공공임대·매입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소유주택 거주자, ③무허가주택 거주자는 지원불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불가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모두 지원가능(주택소유주가 민간인 경우에 한함)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 사업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설명자료 참조

ㅇ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와 보일러* 지원

* 보일러 설치 예정 공간에 전기·수도 설비 및 연료공급이 가능한 경우 지원

□ 사업예산 : 78,262백만원(31,500가구, 시설 190개소 기준)
* 가구 : 평균 242만원이내 지원 (최대 330만원 이내) / 시설 : 1,100만원 이내

□ 사업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5489호), 에너지법 제16조의2(법률 제19000호,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및 산업부 고시 *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2-44호)

□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추천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 및 에너지진단]을 통해 지원내역이 확정되는 바, 대상가구 명단 재단시스템 등록후 평균 45일 이상 소요되며,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하여 지원 확정하므로, 추천 가구에 포함되어도 지원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주택소유주 동의서, 보호구분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사각지대 추천서)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 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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