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에 의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송죽동 행정 복지센터로 이전되었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대상: 배** 등 2명(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41번길 16-21)
다. 공고기간: 2023. 4. 19. ~ 2023. 5. 5.(총 16일간)
라.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조치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