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1년 이상 직권 거주불명 등록된 대상자를 행정상관리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나. 공고대상 : 배**(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등 2명
다. 공고기간 : 2023. 04. 04. ~ 2023. 04. 11. (7일간)
라.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신고기한 : 2023. 04. 11.
바. 신고사항 :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